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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인기라는데 나도 가입할까?

머니모아맘 2025. 2. 2. 09:20

최근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이라면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 연금저축과 더불어 없으면 안되는 상품이라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인기인가요?


ISA계좌는 말 그대로 한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 여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전년도 급여가 5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초과인 경우가 대상이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ISA에 가입을 하였지만 2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00만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의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민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농어민형은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면 가입가능 합니다.
서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9.9%의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납입 금액은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누적 1억원 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천만원을 올해 다 못 넣었다면
내년에 이월하여 납입도 가능합니다.
연간한도 외에도 의무가입기간 3년의 제약이 있습니다. 3년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200만원을 넘었다면, 기존의 ISA를 해지하고 다른 증권사를 통해 재가입하여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의 의무보유기간 이후에 세금을 계산하고요. 혹시나 3년내에 급히 돈을 써야할 일이 생긴다면 납입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이 ISA 계좌를 만들수 있기 떄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인 1계좌가 아니라 여러곳에서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어서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간 납입한도부분에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릴 것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