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번 연말 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URL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보다 쉽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산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모의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XPPBAC57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과세 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의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이 내가 어느 정도 환급받는지를, 또는 더 내야하는 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연말 정산 변경사항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좀 더 자세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24.12.1~25.1.15일까지는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 기간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이며, 25.1.17~3.10일까지 자료 내려받아서 작성하여 각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개편으로 과다공제 등을 미리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세자로서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다하여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변경사항들 확인하셔서 제대로 잘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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