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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든 것

머니모아맘 2025. 3. 8. 11:5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이자 등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으로는 더 높아진 이자, 저금리 대출,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가입일로부터 2~10년까지는 납입원금의 5000만 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5%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다른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새로 입금하는 5000만 원에만 이자를 적용합니다. 

통장 가입 1개월까지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4.2%, 10년 초과 시부터 이자는 3.1%입니다.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40년간 연 최저 2.2%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약 당첨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돼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지만 이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이나 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통장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를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 납입금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이나 신규 개설을 고민하는 분들은 올해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청약통장을 합해 연 600만 원 한도까지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뒷받침하고, 청약 통장과 연계된 전용 대출 통장까지 이어서 다양한 세대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