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이중과세' 논란에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퇴직연금계좌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세제 혜택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투자회사에 환급해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납세 편의 목적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 하면 국세청이 펀드에 해외에 낸 세금만큼을 환급(한도 14%)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원천징수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데, 미국의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 중간 과정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IRP &연금저축계좌
먼저 연금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선환급했기 때문에 100%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는데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데다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는게 정부 의견입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바로 잡았다라고 설명하였지만, 배당 재투자 금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 다른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기존과 달리 국세청 선환급액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에 한해 ISA(9.9%), 연금계좌(3.3~5.5%)의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단계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배당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항의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를 통해 미국 월배당 ETF에만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하는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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